1958년 1월부터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1948년 마련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한글전용 실천요강’은 공문서를 한글만으로 작성한 시초였고, 이러한 공문서 한글 전용의 전면 시행 근거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국어기본법」 제14조를 통해 오늘에 이른다.
한글전용에 관한 건 (제117회)(1957)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 (제117회)(1957)
한자간판을 한글로(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