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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실천요강 시행 1958년

1958년 1월부터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1948년 마련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한글전용 실천요강

  • ㄱ)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 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 ㄷ) 각 기관의 현판과 청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지를 같이 붙일 수 있으되, 반드시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 ㄹ)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물도 한글로 한다.
  • ㅁ)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각 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 ㅂ) 각 관공서는 그 소할 감독 밑에 있는 사사 단체에 대해서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도록 권한다.

‘한글전용 실천요강’은 공문서를 한글만으로 작성한 시초였고, 이러한 공문서 한글 전용의 전면 시행 근거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국어기본법」 제14조를 통해 오늘에 이른다.

국어기본법국어기본법

  •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글전용에 관한 건(제117회)(1957), BA0084214(43-1)

    한글전용에 관한 건
    (제117회)(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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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제117회)(1957), BA0084214(45-1)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
    (제117회)(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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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간판을 한글로(1958), CEN0005827(4-1) 재생

    한자간판을 한글로(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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