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제정 동기는 1976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 ‘보도용어 통일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외래어 표기의 통일 문제가 불거진 데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문교부는 1979년 12월에 편수자료 상의 표기법안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9년에는 정식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1984년 설립된 국어연구소에서 다듬어 1986년 문교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표기의 기본원칙, 표기세칙(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뒤에 여러 언어의 표기법이 추가되어 현재는 21개 언어에 대한 한글표기법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