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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특별심의회 활동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12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62년 3월부터 모든 간행물에서 한글 전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유보하고, 1962년 4월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심의회는 한글 전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신문 잡지에 사용되는 일상용어 중에서 주로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하였다. 이 심의 활동은 1962년 7월부터 1963년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모두 14,159개 어휘를 다루었다.

심의 규정 원칙

  • ㄱ) 일반 국민생활에 쓰는 글은 모두 한글로 쓴다.
  • ㄴ) 한글로 적어서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적당한 쉬운 말로 고쳐 쓴다.
  • ㄷ) 한글로 적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 ㄹ) 한자말이나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고침에 있어 너무 어색한 새 말을 만들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