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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의 법정 공휴일화 1946년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480주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조선어연구회가 주동이 되어 기념식을 갖고, 이 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 『세종실록』에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훈민정음 반포 8회갑(八回甲: 480년)을 기념하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1927년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이 창간된 후 이날을 '한글날'로 고치고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32년 양력 날짜로 환산하여 10월 29일에 기념 행사를 가졌다. 다시 19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여 10월 28일로 정정하였고, 1940년 7월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기록된 것을 토대로,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한글날은 1946년에 군정법률 제9호「근무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한글날 기념식(1954), CET0064303(1)

    한글날 기념식(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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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기념일(1956), CEN0005265(3-1) 재생

    한글기념일(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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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날 임시 휴무의 건(1948), BA0155506(54-1)

    한글날 임시 휴무의 건(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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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24호)(1949), BA0200324(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124호)(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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