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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간이화 방안 1954년

1949년 10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 당시 한글 맞춤법을 국민이 쓰기에 까다롭고 어렵다고 지적하며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는 한글 맞춤법을 간이화할 것을 결정한 내용이 3개 조항으로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ㄱ) 받침은 끝소리에서 발음되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 10개만을 허용한다.
  • ㄴ)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별도의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ㄷ)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않거나 또는 말이 바뀐 것은 그 변천된 대로 적는다.

그 뒤 이 문제가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1953년 4월 27일 ‘현행 철자법 폐지와 구식 기음법 사용’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이 공포되자 학술단체에서는 반대성명을 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교부와 공보처는 이에 개의치 않고 1954년 7월 3일 ‘표기법 간소화 공동안’을 정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나라 안은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1년 반에 걸쳐 혼미를 겪었고, 결국 1955년 9월 19일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대통령이 명령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는데, 대통령과 어문전문가 사이의 이 소동을 ‘한글 파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 국문철자법에 관한 건(1953), BA0155146(17-1

    국문철자법에 관한 건(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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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간소화 방안(원칙 이익편) (제33회) (1954), BA0085172(69-1)

    한글간소화 방안(원칙 이익편)
    (제33회)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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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철자법에 관한 대통령 분부 전달 건(1954), BA0135191(12-1)

    한글철자법에 관한 대통령 분부
    전달 건(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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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간소화에 관한)건의의 건(1953), BA0135155(37-1)

    한글(간소화에 관한)건의의 건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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