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0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 당시 한글 맞춤법을 국민이 쓰기에 까다롭고 어렵다고 지적하며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는 한글 맞춤법을 간이화할 것을 결정한 내용이 3개 조항으로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뒤 이 문제가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1953년 4월 27일 ‘현행 철자법 폐지와 구식 기음법 사용’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이 공포되자 학술단체에서는 반대성명을 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교부와 공보처는 이에 개의치 않고 1954년 7월 3일 ‘표기법 간소화 공동안’을 정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나라 안은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1년 반에 걸쳐 혼미를 겪었고, 결국 1955년 9월 19일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대통령이 명령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는데, 대통령과 어문전문가 사이의 이 소동을 ‘한글 파동’이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