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알기 쉬운 표기 방법 연구’ 지시에 따라 국어심의회에 표준어와 맞춤법 수정을 위한 ‘국어조사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1972년 8월부터 맞춤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1979년 공청회를 거쳐 그해 12월에 맞춤법안을 완성하였다.
‘표준어 규정’도 1970년에 ‘표준말사정위원회’를 두고 1971년부터 표준어 사용 실태조사, 된소리 및 긴소리 연구 등을 하며 1977년까지 표준어 규정안을 만드는 등 일찍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은 1980년대에 국어연구소에서 다시 다루어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였다.
‘표준어 규정’은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리말에서 쓰이는 다양한 어형 중 어느 쪽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 당시의 언어현실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도 일부 포함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표준어의 표기를 기준으로 표준 낱말들을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밝혔다.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을 비롯한 총 26개항을 담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을 비롯한 총 30항을 담고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문장부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57개 항을, 부록은 7개 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