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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정 2005년

2005년 「국어기본법」이 공표ㆍ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이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그 간 어문정책의 근거였던 「문화예술진흥법」의 어문규정도 이 법에 흡수·삭제되었다.

「국어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7조).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 제11조). 또 국어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 정보통신 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6조).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7조).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제18조),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 국어기본법안(2003), DA0196228(3-1)

    국어기본법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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