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무총리지시 제21호(1983.8.26.) 시행지침 수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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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행정관리국 사무능률과 | ||||
생산년도 | 1987 | 철번호 | DA0764540 | 건번호 | 4-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총무처에서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기관에 발송한 문서(1987. 6)이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 지시 제21호의 수정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85년 7월부터 4벌식 타자기의 보급을 중단하고, 4벌식 타자 자격증에 대하여는 ’8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토록 지시하였으나, 개정표준자판 타자기의 보급 비율이 낮고 기존의 4벌식 한자타자기의 높은 이용률 등의 이유로 4벌식 타자자격증의 효력을 ‘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