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한글전용에 관한 건(제1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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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
생산년도 | 1957 | 철번호 | BA0084214 | 건번호 | 43-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문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57. 12. 6)이다. 이 문서는 정부 각 기관에서 한글을 전용하자는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한글로 해득하기 어려운 말에는 그 말밑에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2)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3) 각 기관의 현판과 청내 각종의 표시는 일체 한글로 고처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로 쓴 현판 표식을 같이 붙일 수 있으되, 반드시 국문으로 쓴 것보다 글자를 적게 하고 그 붙이는 자리를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4) 사무용 각종 인쇄 및 유인물도 한글로 한다. 5)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을 한글로 고처 새긴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무부에서 조처한다. 6) 각 관공서는 그 소할 감독 밑에 있는 사사단체에 대하여도 전 각항에 준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