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한글전용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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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무과 | ||||
생산년도 | 1957 | 철번호 | BA0155679 | 건번호 | 107-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지방검찰청에서 각 지청으로 보낸 것(1957. 12. 12)으로, 국무원사무국에서 보낸 ‘한글전용에 관한 건’(1957. 12. 7)을 별지로 포함하고 있다. ‘한글전용에 관한 건’은 “단기 4290년 12월 6일 제 117회 국무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는 한글을 전용키로 되었아오니 다음 각 항에 유의하시어 그 실시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