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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한글전용(국무총리훈령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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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8 철번호 BA0191131 건번호 1-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 제5132호(1968. 12. 24)이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훈령 제68호로, “정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2,056호 1965년 2월 24일)으로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글의 전용, 어휘 및 표기방법, 서식정비, 민원서류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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