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내용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역사적으로 ‘천연기념물’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00년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Humboldt)의 남아메리카 여행 기록인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Personal Narrative of Travels to the Equinoctial Regions of America, During the Year 1799-1804)』에서였다. 그는 여행 중에 마주치게 된 노거수(老巨樹)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위대하고 장엄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늘날에 통용되는 천연기념물의 의미가 생긴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자연파괴, 공해 및 오염, 경승지(景勝地) 훼손 등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인식이 고조되었고, 영국·미국·독일의 선진 3국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1906년 독일에서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향토애에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키기에 이른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을 의미하며 여기에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식물, 희귀조류의 도래지·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老巨樹)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 천연기념물 53호 진도의 진돗개(미상, CET0063832(1-1)) 참고 이미지
  • 천연기념물 53호 진도의 진돗개(미상)
  • 천연기념물 39호 비자나무(1978, CET0061330(1-1)) 참고 이미지
  • 천연기념물 39호 비자나무(1978)

일제강점기, 천연기념물 관리가 시작되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1913년 일본산림회(日本山林會)가 노수명목(老樹名木)으로 은행나무 등 28주의 우리나라 고유수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1919년에는 명목·신목·풍치목·당산목·피서목·정자목·호안목 등 각종 유형의 노거수 64종 5,330주가 조사되었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일제강점기에 수립되었는데 1916년 7월, 조선총독부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하였으며, 1933년 8월에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공포하였다. 1933년 12월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실시하였다.

1934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이 시행되며, 그해 8월에는 1차 선정 목록이 공개되는데, 천연기념물 1호는 달성의 측백수림(側柏樹林), 2호는 합천의 백조도래지, 3호는 맹산만주흑송수림(滿洲黑松樹林)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중 천연기념물 1호인 달성의 측백나무숲은 현재 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과 동일하며, 2호인 합천의 백조도래지는 보존가치를 상실하여 1973년에 해제되었고, 3호인 맹산·만주의 흑송수림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해제된 생태로 흔적이 남아 있다.

[대한뉴스 제1195호] 천연기념물 통영 도산면 학섬 백로(1978, CEN0001107(5-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195호] 천연기념물 통영 도산면 학섬 백로(1978)

후손에게 남겨줄 우리의 자랑, 천연기념물 보호 강화

광복 이후 천연기념물 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 법률적 기준은 일제에 의해 제정·공포되었던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 법은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은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재지정목록」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55점이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었으나 북한 지역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은 발표와 함께 취소되었다. 평안남도 맹산(孟山)의 만주흑송수림(滿洲黑松樹林, 舊 천연기념물 3호), 풍산개(舊 천연기념물 128호) 등이 그 사례다.

문화재보호법 공포의 건(안)(1962, BG0000265(15-1)) 참고이미지
문화재보호법 공포의 건(안)(1962)

2017년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552점에 이른다. 이는 해제된 것을 포함한 숫자이다. 천연기념물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점에는 문교부 장관 소관이었으나 현재는 문화재청장 소관이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므로 죽거나 이동하면 보존가치의 상실로 인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다.

2018년 6월 12일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이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facebook
  • twitter
  • print

주제목록 보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