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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聽聞)’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론내리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이다. ‘청문회’는 국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로,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중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하였다. 대통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인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공포안(2000, BG0002165(2-1)) 참고이미지
인사청문회법 공포안(2000)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국민의 이름’으로 공직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다

청문회 제도는 영국의「권리대장전」에서 언급된 “당사자는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한 사법적 청문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법적 청문제도가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의회청문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제도는 1988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공 청문회’ 활동의 근거가 된다.

국회법 개정 법률 공포안(1988, BG0001389(21-1)) 참고이미지
국회법 개정 법률 공포안(1988)

인사청문회는 2000년 2월 개정된「국회법」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같은 해 6월「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인사청문회 운영절차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3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3일 이내) →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임명동의안 통과)의 절차를 따른다.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활동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실시(3일 이내)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송부함으로써 종료된다. 단,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및 대법원장은 보고서 없이 임명 또는 지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 부당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로 진행된다.

공직인사에 음지(陰地)는 없다, 인사 검증대상의 확대

원래 우리나라「헌법」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헌법재판소장 등 17인이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총 23인에 대하여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3년 경찰총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4개 권력기관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국무위원 및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합동참모의장,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범위가 넓혀졌는데, 공직인사에도 민주적 운용과 투명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공직후보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2000년 6월 26일과 27일에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재산 형성 과정, 전력, 국정 운영능력, 도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청문회 이후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 선서하고 있는 이한동 국무총리(2000, DET0032838(5-1)) 참고 이미지
  • 선서하고 있는 이한동 국무총리(2000)
  •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인사 청문회(2000, DET0032838(8-1)) 참고 이미지
  •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인사 청문회(2000)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의 문제들이 노출되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하기도 하고, 임명된 후에도 여론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문제는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고, 특이하게 ‘무기중개상 전력, 역외탈세, 식민사관’ 등 새로운 결격 사유도 추가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인사철이 되면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고소영인사, 수첩인사’ 등의 신조어가 등장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들인데,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인선방식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이라는 비난과 후보자의 부실검증, ‘여야 힘겨루기의 장’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이한동 총리 인준 후 기자회견...인사청문회 소감 밝혀〉, 한국경제, 2000.6.30.
  • 〈이한동총리 인준안 가결(종합)〉, 연합뉴스, 2000.6.29.
  • 「인사청문회법」, 2000.
  • 정일선,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제3호, 2003.9.
  • 정시구,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8권 제4호,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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