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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시민의 연결고리,  ‘112’ 범죄신고

“범죄 신고는?” 이라는 물음에 누구나 “112”라고 답할 정도로 이제 112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번호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범죄 신고를 했다. 112범죄신고 제도는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집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12제도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112신고센터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12신고센터는 각 경찰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경찰청 또는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경찰서에 통합 112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신고를 받은 112순찰차는 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각종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112는 한마디로 경찰과 시민을 이어주는 핫라인이다.

범죄 신고자 보호법(안)(제668호)
범죄 신고자 보호법(안)(제668호)(1996)

전화의 발달과 함께 한 112 신고 체계

1930년대부터 번호를 돌려 직접 상대방을 연결하는 전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환수가 사라졌다. 이때부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 10월 1일 경성중앙전화국 본국의 전화교환방식이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119 등 긴급 전화번호가 쓰이기 시작했다. 광복이후 1957년 경찰청(당시 치안본부)이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112비상통화기를 설치하고 112신고센터를 개소하면서 신고 전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90년 112신고 접수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5년 112지령실을 ‘112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지방경찰청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112순찰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느 관할이든 신고 현장에 최근접 순찰차를 출동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 경찰의 112신고 체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기술의 발달로 전국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한뉴스 제128호] 다이얼 112번
[대한뉴스 제128호] 다이얼 112번(1957)

범죄현장의 ‘골든타임’ 막는 허위신고 전화

2015년 7월 24일 오전 4시 30분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자신을 영국 정보기관 MI6 첩보원이라고 소개한 영국인 H(23)씨가 "클럽에서 알카에다 소속 흑인 1명이 이날 오전 8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를 폭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정보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테러 용의자 수색을 벌였다. 해당 항공기도 출발이 50분 지연됐다. 하지만 H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H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허위신고 혹은 장난신고는 112신고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의 업무가 아닌 사례가 명백하더라도 신고자가 경찰관의 출동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112로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형법 137조 제3조)된다. 1회성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벌금, 구류, 즉결 심판, 형사 처벌 외에 경찰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위신고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112번 전화에 걸려오는 신고전화 중 출동이 필요 없는 전화가 1년에 천 만 건에 육박한다. 황당하고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 장난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서울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1996)
112 신고센터 썸네일 이미지
112 신고센터(1997)
김대중 대통령 54회 여경의날 기념 112 신고센터 방문 전화응대 썸네일 이미지
김대중 대통령 54회 여경의날 기념
112 신고센터 방문 전화응대(2000)

112는 나와 내 가족 생명을 지키는 번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범죄 신고인 112도 신속하고 중요한 시점이 있다. 긴박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숫자 ‘1, 1, 2’ 는 생명과 직결된다. 누군가의 112 허위·장난 신고전화는 꼭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행위다. 112 신고는 도움이 절대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2016년 7월 15일부터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할 때 119, 112, 110만 누르면 되도록 바뀌었다.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등 기관끼리 공유돼 초기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112범죄신고는 국가 치안의 중추신경이다. 경찰에서는 112번을 전화기에 단축키로 설정해서 누구든 위험시에 신속하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스마트 서울경찰(http://smartsmpa.tistory.com)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강원도민일보, 「내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은 ‘112’」, 2010.4.6.
  • 중부매일, 「사회에 없어선 안 될… 그들은 ‘안전지킴이’다」, 2014.11.3.
  • 노컷뉴스, 「“벌레가 있어 문을 못 잠가여” 황당한 112 신고 사례」, 2015.11.1.
  • 대전투데이, 「“올바른 112신고” 그것은 국민 안전지킴이“」, 2016.3.20.
  • 환경TV, 「만우절, 112 허위신고 최대 5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 원 “경찰출동 비용까지 민사소송”」, 2016.4.1.
  • 경기신문, 「날로 진화하는 112관리시스템」, 2016.5.2.
  • 소방방재신문, 「긴급신고전화 통합… 전국 시범서비스 돌입」,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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