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 세계 아동 630만 명이 5세 생일을 맞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 가운데 40%는 1세 이전에 사망한다. 2014년 조사에선 한 해 약 27만 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산후 6주 안에 출산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하며, 그 중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며, 질병 발생 시 사망률도 높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모자보건’이란 ‘어머니와 자녀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과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에 도와주는 일 또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한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5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전문분과위원회는 첫째, 임산부로 하여금 건강한 상태로 정상 분만을 하도록 하고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여 적절한 육아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둘째,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건강관리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도록 할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어린이는 국력의 바탕이 되므로, 모자보건사업이 잘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 평가의 척도가 된다. ‘모자보건’은 한 국가의 경제 상태, 문화 및 사회복지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여성의 임신 시기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아동과 산모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그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과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모자보건사업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嬰幼兒)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모자보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며, 영유아라 함은 출산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행정의 효시는 1899년 「지방종질세칙」이 공포되어 종두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1914년 「산파규칙」이 생기면서 전문 의료인에 의한 분만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후 1948년 보건부 예방국 의약과가 포괄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1956년 「보건소법」에 의하여 지방의 집행기관으로서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모자보건과가 설치되었으며, 1967년 농어촌 모자보건을 위해 모자보건 요원을 배치하였다. 1972년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관리관실이 생기고, 1973년 2월 8일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였으나, 1981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모자보건관리관실이 가족보건과로 축소되었다가 생활보건과로 흡수되면서 이름마저 없어져 버렸다. 1999년 정부조직 개편 시 모자보건업무를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관장하게 하였고 2017년 현재 출산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양육 등은 여성가족부가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다. 모자보건에 대한 중앙 전담 부서는 보건복지부인 셈인데, 이러한 분담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1961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하여, 1999년 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5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재차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출산억제사업을 펼쳐 1988년 1월 인구증가율 1%를 조기달성했으며 1992년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던 출산억제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뀐 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출산장려와 모자보건, 인구교육, 청소년 성상담 및 성폭력상담, 모유수유 권장 사업과 아울러 아가사랑후원 사업을 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장애아 지원사업과 위험에 처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지원,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공수정 등의 출산장려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 피임 등 산아제한법 전수와 에이즈 예방 및 성건강 증진사업을 원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1.4), 영국(1.8), 미국(1.9), 북한(2.0) 보다 낮아 초저출산 국가임을 나타낸다.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원인으로 경기침체, 직장 불안정, 결혼가치관 변화, 자녀양육비 증가, 여성사회참여 증가, 이혼, 난임 증가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심각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임신했을 때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를 위해 임산부의 건강 체크,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지원금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도 지원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증가로 육아지원을 하는 것도 모자보건 복지 정책의 하나이다.
고액인 난임 의료비에 대한 지원, 미숙아 3만 명 시대에 부족한 병원 시설과 전문의 부족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면서 고령 임신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 임신 때부터 미숙아 출산, 발달·언어·행동 재활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과·소아과 통합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아기와 엄마가 다 같이 행복한 모자보건 정책이 우선되어야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