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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줄 사람을 선출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문제해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거권 연령의 변화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지만 그 전통은 이어지지 않았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의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 민주정치 성립 이후의 일이다. 민주정치와 선거권이 성립된 뒤에도 초창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이 주어지거나, 교육의 정도, 종교, 남녀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1인 1선거권을 얻은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사람들은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기에 선거권은 그 역사만으로도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선거일과 투표방법 소개 참고 이미지
선거일과 투표방법 소개(1960)
부정행위없는 공정선거 촉구 및 대통령선거법 소개 참고 이미지
부정행위없는 공정선거 촉구 및 대통령선거법 소개 (1981)

선거는 국민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일정한 연령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16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법 개정으로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행사 연령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한 살 낮은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지는 데는 19세 이상이라는 연령적 조건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의료적으로 판단되어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선거관련 범죄를 저질러 5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1948년 정부수립을 위한 5.10 선거를 치르기 위해 미군정에서 법령을 정한 것이 최초였다. 이 법령에서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친일 부역한 자는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하였다. 이 선거권은 1950년 6월에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 에서는 연령을 20세로 낮추었는데, 이때는 친일 부역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20세로 고정된 선거권은 2005년에 가서야 만 19세로 낮춰졌다.

국회의원 선거법 참고 이미지
국회의원 선거법 (1950)
대통령선거법 공포안 참고 이미지
대통령선거법 공포안 (1963)

피선거권자의 자격

그렇다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하는 사람, 즉 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까?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준은 매우 애매하고 평등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국민의 대표로 뽑힐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피선거권도 국민 누구나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다만 그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연령이 달라진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고, 국회의원부터 여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이 피선거권에도 선거권처럼 몇 가지 제한이 따르는데,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선거법을 위반한 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정부 지방선거 광경 참고 이미지
의정부 지방선거 광경(1956)
5.15 대통령·부통령 선거 후보 선전물 참고 이미지
5.15 대통령·부통령 선거 후보 선전물
(1956)
서울시민 제5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고 이미지
서울시민 제5대 대통령선거 투표(1963)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5년), 국회의원(4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4년) 선거를 치르고 있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을 뽑는 일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집필자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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