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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왔으니,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1982년 5월 8일 제정·공포된 ’노인헌장‘의 일부로 뒷부분에는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노인은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의식주에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모두 5개의 항이 명시되어 있다. 세계 최초로 제정한 ‘노인헌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을 기본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정과 사회의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로헌장안
경로헌장안(1982)

‘경로우대증’은 ‘노인행복증’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복지가 더욱 중요시되었고, 경제개발 및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이었던 경로사상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6조(경로우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에 의해 경로우대제를 1982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노인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뉴스 제1261호] 새마음 경로잔치
[대한뉴스 제1261호] 새마음 경로잔치(1990)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노인의 일상을 가정해보자.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언제든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외·고속버스는 할인되지 않으며, KTX·새마을호·무궁화호 기차는 30%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경로우대증은 여행을 갈 때도 도움이 된다. 국내선 항공요금의 10% 감면(성수기와 일부 노선 제외)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여객선은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능원·고궁과 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원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목욕·이발 같은 경로우대업종의 노인할인율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 목욕권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경로우대증은 65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자대회 썸네일 이미지
경로자대회(1952)
1975년 새마을 경노잔치 공연 썸네일 이미지
1975년 새마을 경노잔치 공연(1975)
제24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썸네일 이미지
제24회 어버이날 경로잔치(1996)

노인은 몇 세부터? ‘70세로 상향’ 논의 활발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운임 무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메트로 측은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나서 무료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하거나 현재 ’100% 무임에서 50% 할인으로 바꾸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하철운임 무료를 시행할 1982년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4%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이미 12%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로우대비용은 점점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노령연금지급,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급식, 경로우대 할인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수십 가지나 되는 노인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은 그동안 몇 번 거론되었으나 노인들의 반발 등 각계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2015년 다시 대두되었다.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지난 2000년 7.2%에서 2015년 13.1%로 늘었고, 2030년에는 25%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5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70∼74세‘ 라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약 30%가 65∼69세를 선택했는데, 평균을 내보면 ’67세 이상‘ 정도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노인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연간 2조 5천 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경로우대 노인의 나이를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노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품위 있게 지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이를 위한 노인복지의 적정선을 모두가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대한노인회(http://www.koreapeople.co.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5.
  • 동아일보,「구청서 노인 복지카드제 실시」, 1996.2.9.
  • 광주드림,「경로 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2015.9.30.
  • 국민일보,「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 46% 대 반대 47%」, 2015.10.24.
  • 채널A,「정부,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추진」, 2015.12.21.
  • 머니투데이,「경로당 막내가 70세?... '노인' 연령 올린다」,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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