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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두에게 의료혜택을 의료보험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 급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2월16일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1장 1조(목적)

의료보험법 참고 이미지
의료보험법(1963)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오늘날처럼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1989년부터이다.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었다.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난 1977년부터이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병 치료에 지출이 커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신문지상에서는 급한 사고를 당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하였다는 기사가 자주 오르내리고 국민들 사이에는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적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갔다.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었는데, 이에 정부는 직장의료보험 첫 실시 이후 발 빠르게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갔다. 1979년 1월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편입했고, 점차 가입 사업장의 규모를 줄여나가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직장의료보험은 그 인적사항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자영업자나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의료보험 적용이 여의치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험금의 부과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직장의료보험이 실시, 확대된 지 10여년 동안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논의만 무성한 채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켰고, 1989년 7월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의료보험제도(피보험환자) 참고 이미지
의료보험제도(1979)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참고 이미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1989)

의료보험의 변천사

의료보험제도는 그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가는 한편, 수차례 법적인 손질을 하여 점차 국민의 편의에 맞도록 고쳐나갔다.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병의 종류를 꾸준히 늘려 나갔고, 한방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국민정서와 편의에 맞춰 그 적용범위를 늘려나갔다. 또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도 자신의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혀갔다. 이 안건은 1984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법안이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남아선호의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위도 장인 장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험법상으로 제정하여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안건은 30년 전인 1984년 당시만 해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법 제정으로 상징성을 보여야 할 만큼 요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남아 선호 사상이 깊었으며, 오늘날과 달리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인구가 현저하게 적었음을 보여준다.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참고 이미지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1984)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된 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년간 그 관리 체계를 손질하여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현안과 대책 참고 이미지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현안과 대책(1998)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베트남, 볼리비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그 시스템을 수출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공식 협력을 맺고 2004년부터 매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해 30여 개 국가 대표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배우고 있다.

(집필자 : 김정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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