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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하면 밝고 맑은 기상이 넘치는 ‘어린이날’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어린이날 노래는 윤석중 작사·윤극영 작곡으로 1948년부터 부르게 되었는데, 1920년대부터 동요창작을 개척하던 작곡가 윤극영이 만주에서 광복된 고국에 돌아와 만든 첫 번째 동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은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2년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방정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

1927년에는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어린이날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39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후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2018년부터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제39회 어린이날 기념식 썸네일 이미지
제39회 어린이날 기념식(1961)
제54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및 제30회 건강한 어린이 시상식 썸네일 이미지
제54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및 제30회 건강한
어린이 시상식(1976)
제12회 어린이날 경축 대잔치(그림그리기) 썸네일 이미지
제12회 어린이날 경축 대잔치
(그림그리기)(1978)

1957년 선포한 「어린이헌장」, 1988년에 개정

1957년 2월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 방기환, 강소천, 이종항, 김요백, 임인수, 홍인순 등 7명은 「어린이헌장」을 작성하였고 보건사회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보완·수정한 뒤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에 발표했다. 기본구상은 제네바 선언, 국제연합 아동헌장에 나타난 사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문과 9개의 본문으로 구성된 헌장에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고,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988년에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수정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 조항을 공포했으나 법적인 효력은 없다. 전문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하였다. 개정되면서 2개 항목이 늘어난 11개 조항에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5년 5월 전국의 시·​도 교육감이 모여 발표한 「어린이 놀이헌장」도 있는데,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이 담겨 있다. ​

[대한뉴스 제1956호] 어린이 날(71돌)
[대한뉴스 제1956호] 어린이 날(71돌)(1993)

어린이는 몇 살?

어린이의 나이범위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이 다르다. 만 13세 이하의 빠른 생일일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되지만, 질병 등으로 인한 취학 유예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어린이가 아니라는 정의도 있다.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에서는 6∼12세·13세까지, 즉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아동기’라 부르므로, 아동기에 속하는 6세부터 13세까지를 어린이로 본다. 한편,「아동복지」 제3조(정의)에서는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어사전에서는 나이가 적은 아이, 보통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나이를 만 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기·배·지하철 등 대부분의 여객 운송약관에서는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어린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화관·놀이시설 등에서 무료이용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 요금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9회 어린이날 행사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 썸네일 이미지
제59회 어린이날 행사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1981)
제60회 어린이 날 행사 썸네일 이미지
제60회 어린이 날 행사(1982)
제12회 어린이날 경축 대잔치 썸네일 이미지
경축 어린이날 기념 한강대축제 전경(1989)

어린이날 행사도 시대 따라 변해

어린이날에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어린이대표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청소년 시상 및 체육대회,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가장행렬, 묘기시범,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거행한다. 시대에 따라 행사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가 된 것은 1954년부터이다. 6.25전쟁의 영향으로 당시 대통령의 축하말은 반공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1957년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기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취재했고, 창경원에서는 6.25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한 운동회가 열렸다. 1950년대에는 서울운동장, 창경원 등에서 기념식, 운동회, 우량아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1960∼70년대에는 동물의 모습을 한 가장행렬단이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1973년 5월 5일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개장된 즐거운 날이었지만, 당시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1972년부터 매년 5∼6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수영의 최윤희, 역도의 전병관 등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어린이날 행사가 청와대에서도 열려 초청된 어린이들은 대통령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1980∼90년대부터는 가족 단위로 어린이날을 보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놀이 공원에는 해마다 수 백 만 인파가 몰린다. 대공원 및 동·식물원 등에서는 어린이날 하루 동안 어린이의 무료입장도 실시한다. 1983년 어린이날부터 매년 ‘MBC 창작동요제’가 열렸고, 1987년 어린이날에는 최초의 TV판 한국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와 ‘달려라 호돌이’가 방영되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http://folkency.nfm.go.kr)
  •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7.
  •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통큰세상, 2015.7.1.
  • EBS NEWS, 놀이공원 어린이요금 나이 기준 '천차만별', 2013.5.2.
  • 「경향신문」, 「한국, 단 하루뿐인 어린이날」, 2016.5.5.
  • 한국경제, 「소파 방정환」, 2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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