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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창조물에 대한 법률적 권리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라고 한다.

과거에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재산을 생각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해 기술이나 지식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이 유형재산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984, DET0039785(5-1)) 참고 이미지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984)
  • 고건 국무총리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관식 참석(1997, DET0030940(1-1)) 참고 이미지
  • 고건 국무총리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관식 참석(1997)
  • 2000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시상식(2000, DET0033159(11-1)) 참고 이미지
  • 2000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시상식(2000)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에 정식 발족되었고 1974년 유엔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의 지적재산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조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 1987년 ‘제네바협약’, 1988년 ‘부다페스트조약’, 1996년 ‘베른협약’ 등 지적재산권관련 각종 협약에 가입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설립 협약가입(1978, BG0001029(14-1)) 참고이미지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설립 협약가입(1978)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법률제도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이라 하고,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라고 한다. ‘신지식재산권(新知識財産權, New types of IPR)’은 최근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유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법적인 근거는「헌법」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체계는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법」과「저작권법」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대한뉴스 제1727호] 저작권 수출(1988, CEN0001697(4-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727호] 저작권 수출(1988)

산업재산권과 관련 법률

산업재산권은 한때 공업소유권으로 불리어졌으며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이 해당된다. 각기 권리를 위한 법률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이 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은 1949년 1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 유통 등이 대표적인 「상표법」 위반 사례이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은 1952년 4월 13일에 제정되었다.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그 창작의 정도가 높고 낮은 것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발명보다 낮은 기술인 소발명(小發明, small Invention)을 보호함으로써 아직 그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중소 발명가의 개발 의욕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실용신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반드시 특정된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 과거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의장법」이「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의장법」은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3일「디자인보호법」으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저작권법(법률 제432호)(1957, BA0187406(1-1)) 참고이미지
저작권법(법률 제432호)(1957)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011년 5월 19일에 제정된「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집필자 : 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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