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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동해바다 외로운 섬,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이다. 이 주소지의 표준공시지가가 2015년 현재 지난해보다 20%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의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땅을 팔고 살 수는 없다. 이 땅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동해 바다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섬,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이다.

[독도] 독도의 역사적 내력과 자연경관 소개 및 독도 경비대의 활약 썸네일 이미지
독도의 역사적 내력과 자연경관 소개 및 독도 경비대의 활약(1972)

자기네 땅이라고 아직도 우기는 일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역사 속 여러 증거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요도’, ‘석도’와 ‘독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년)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 내륙에 더 가까운 쪽에 그려져 있다. 아마 본토에서 울릉도로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했다가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도 울릉도 관할구역의 하나로 ‘석도(石島)=독도’가 등장한다.

한국 영해전관수역 침범 관련 억류 일본어선( 썸네일 이미지
한국 영해전관수역 침범 관련 억류
일본어선((1951)
독도 의용경비대 청와대 방문 기념촬영 썸네일 이미지
독도 의용경비대 청와대 방문 기념촬영
(1966)
엄민영 내부무장관 독도 경비대원 표창장 수여 썸네일 이미지
엄민영 내부무장관 독도 경비대원
표창장 수여(1966)

우리가 가진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주는 자료들도 많다. 일본고지도인 「삼국접양지도」(1785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지령』(1877년), 『대자명세 제국이정전도』의 「조선전국도」(1908년)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1877년 3월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가 과거에 ‘독도’라고 불러왔던 섬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거나 또 다른 미지의 섬이라고 반박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국제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에도 있다.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이다. 이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 정의내린 다음, 제3항에서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을 지정해 놓았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섬 이름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들어 있었다. 또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1946)의 제5항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 또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1951)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장성령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처럼 일본 내의 여러 역사적 증거들조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죽도)에 관한 조사의 건 썸네일 이미지
독도(죽도)에 관한 조사의 건(1951)

일본이 우기는 이유

지금까지 많은 사료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이유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으며 연합국에 전쟁 피해 배상을 완결하고 국제적 주권을 회복하였다.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에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한 48개의 전승국이 피해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는 제외되고 말았다. 미국은 상해임시정부와 그 산하 독립군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연합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식민지배 영토 반환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독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때였다. 일본은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에서 동해를 지나가는 군함들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독도를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로 사용하였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안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만들어 버렸다. 독도의 가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1994년부터 국제적으로 적용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따르면, 자기 나라 땅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독도를 빼앗기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독도는 큰 가치가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며 주변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다.

독도 표석건립에 관한 건 썸네일 이미지
독도 표석건립에 관한 건(1951)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산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는 것 외에 독도를 주소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4년 2월 6일 기준으로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2,957명, 주민등록부에는 19세대 2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실효지배는 특정 영토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군대 등을 주둔시키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을 하자는 것은 일본의 술수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다루자고 하지만 일본 출신 심판관이 3명이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다른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에 대해서 재판을 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는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대응 방법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시민규탄대회 썸네일 이미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시민규탄대회(1996)
독도 접안시설 공사 썸네일 이미지
독도 접안시설 공사(1997)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 썸네일 이미지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1997)
(집필자 : 남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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