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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숨은 전력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어 건설하는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예비군”(‘예비군가’ 전우 작사·이희목 작곡)

‘향토예비군가’는 1970년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발맞추어 부르던 노래이기도 했다. 이제 군가 속의 ‘향토예비군’은 ‘예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6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해 법 명칭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바꾸고, 법 조항에서도 ‘향토예비군’ 대신 ‘예비군’을 사용하기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비군은 전쟁 등 비상시에 병력을 추가 동원하기 위해 일정수의 민간인을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훈련시켜 대비하는 제도이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소집 시 병사가 되는 예비군은 소속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소집 이후 별도로 편제할 필요가 없고, 일정 기간 마다 군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단순 징집에 비해 빨리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

창설 48년이 된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270만 명이다. 지금까지 총 90여 회의 전투 현장과 태풍·폭우 등의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다.

향토예비군 창설식 썸네일 이미지
향토예비군 창설식(1968)
향토예비군 소방훈련 썸네일 이미지
향토예비군 소방훈련(1968)
제9회 향토예비군의날 기념식 썸네일 이미지
제9회 향토예비군의날 기념식(1977)

북한의 잇단 도발로 예비군 창설

1949년 육군에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하였으나 곧 폐지되었고, 6.25전쟁 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1961년 「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 상태에 있다가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사건과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연달아 일으키자 정부는 서둘러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예비군이 창설된 그 해 10월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에 투입되어 완전 소탕까지 약 2개월간 게릴라전을 벌였다. 당시 예비군은 현역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하여 소탕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예비군 조직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1961)

군(軍)과 민(民)을 잇는 다리, 예비군

예비군의 임무는, 「예비군 설치법」의 제1조에 따르면 “1)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적 또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3)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장소요 진압, 4)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주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 지원”등이다. 예비군 대상자는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이다. 사병의 경우 전역한 순간부터 8년차가 될 때까지로, 훈련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만 하게 된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지정된 부대에서 숙식하며 현역에 버금가는 훈련을 받는 ‘동원훈련’이 있고, 하루 8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출퇴근하며 받는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등이 있다.

2015년까지 동원 훈련기간은 2박 3일이었으나 2016년부터 3박 4일로 늘었고, 2020년부터는 동원훈련이 4박 5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60만 정도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1만 7천 명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훈련기간을 늘였다고 한다.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예비군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연기 사유서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은 2006년부터 ‘휴일예비군 훈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는 없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으며, 민방위대는 평상시 40세, 전시에는 45세까지 의무기간이다. 여군은 특별한 경우 본인의 지원 없이는 바로 퇴역되며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로 되어 있어, 예비군은 간부든 병사든 성별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역별로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곳도 많다.

[대한뉴스 제874호] 내고장은 내힘으로(향토예비군 창설 4돌 기념식)
[대한뉴스 제874호] 내고장은 내힘으로(향토예비군 창설 4돌 기념식)(1972)

2015년 6월 실시한 조사(한국갤럽)에서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참전하겠나?'라는 질문에 20대 남성 91%가 '기꺼이 참가하겠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8월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영토 내 대북 확성기를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했을 때, SNS에서는 ‘전투복 꺼내 놨다’는 예비군들의 글이 수천 건 올라왔다. 예비군 동원은 2급 비밀 사항인 ‘충무계획’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동원령을 선포하면 이뤄진다. 병무청은 매년 동원지정 예비군에게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유사시 집합장소와 입영부대, 일시 등을 알리고 있으므로, 모든 예비군은 동원령에 대비해 정해진 부대 위치, 집합 시간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예비군과 현역은 비상시에 우리나라를 지켜낼 양대 축이다. 후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예비군의 즉각 전력 발휘 여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 예비군(http://www.yebigun1.mil.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연합뉴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연장 논란」, 2009.6.29.
  • 연합뉴스, 「軍, 전시대비 `예비군 저격수' 훈련」, 2009.7.10.
  • 이데일리, 「최악상황 대비, 병무청 예비군 동원 준비 점검 나서”」, 2015.8.24.
  • MBC, 「예비군 90% "동원령 선포 시 집결 언제, 어딘지 몰라"」, 2015.9.14.
  • MBN, 「"예비군훈련 신청도 인터넷으로"…이용률 30%로 증가」, 2016.7.10.
  • 국민일보, 「국방위,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으로 법명 변경」,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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