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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 조세

조세(租稅)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 나라의 조세정책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재분배가 목적이며, 경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대한뉴스 제1375호] 조세의 날(1982, CEN0001219(3-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375호] 조세의 날(1982)

‘조세저항’이 ‘민중운동’이고 ‘독립운동’이었던 시절

과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삼국시대에 성립된 조(租)·용(庸)·조(調)에 기반하였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조(田租)이며,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조(調)는 호(戶)에 부과되는 호세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조세기반은 명칭만 바뀌고 화폐경제가 일반화 되기 이전인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세’는 국가와 지배계급을 유지시켜주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조세’의 문란(紊亂)은 국가 붕괴, 지배계급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멸망과 건국과정에는 ‘삼정문란(三政紊亂), 조세저항운동(租稅抵抗運動), 민란(民亂)’과 ‘세제개혁’이 공식처럼 등장하였다.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통치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근대적 세제개편에 착수하였다. 1934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조세징수는 가혹한 경제수탈로 이어졌다. 실제로 1944년 조세액은 5년 전이었던 1939년 대비 376%나 증가한 상황이었다. 1920년대부터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임시정부령」제1호로 ‘납세를 거절하라....국토를 적병의 손에서 구출할 때까지 일체의 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식민세제’의 청산에서 다시 ‘전시세제’로

1945년 광복직후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정치불안, 자본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재정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일제말기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여 세제개편을 단행, 세정의 효율적 운영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조세수입은 재정수요의 20%를 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자적인 재정정책이 시작되었고, 조세수입의 증가와 정비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식민지 세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세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소득세를 특별소득세와 일반소득세로 분류하였고, 증여세를 신설하였으며 주세를 부활시켰다. 당시 국세 체계는 직접세 8개, 간접세 14개로 총 세목은 22개였다. 세수의 세입비율은 1948년 26.1%로 해방직후인 1946년의 6%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임시조세조치법(1949, BA0158598(1-1)) 참고이미지
임시조세조치법(1949)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도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전시세제로 개편되었다. 1950년 11월에 「조세임시증징법」을 제정하여 소득세, 지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을 5%~100% 인상하였다. 1951년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는데 농지개혁의 결과 자신의 농토를 분배받게 된 농민들이 과세 대상이었다. 신설된 ‘토지수득세’는 전쟁기간 중 내국세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 세제의 시행으로 재정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지만, 가혹한 과세부담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몫이었다.

전후복구와 경제성장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

1953년 8월 휴전이 성립되자 정부는 전재(戰災)의 복구, 인플레이션 및 실업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전시세제를 청산하고 경제부흥을 위하여 자본축적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흥세제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고 직접세에는 수득세(소득세, 수익세)와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간접세에는 유통세(재산유통세, 가격유통세)와 소비세(직접소비세, 간접소비세)를 두었다.

1959년 Hall을 단장으로 하는 미 조세고문단이 내한하여 자본 축적의 촉진, 소비억제, 세제의 간소화 등을 목표로 조세개혁을 건의하였고, 이에 세제개편은 수출촉진을 위한 감면세 조치를 확대하고, 간접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조세부과 징수 강화 대책에 관한 건(1959, BA0084225(41-1)) 참고이미지
조세부과 징수 강화 대책에 관한 건(1959)

1960년대에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투자재원의 마련이 필요하여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고, 세제를 정비하여 갔다. 교육세와 자동차세가 도입되었고,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의 촉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여 새로운 조세체계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1966년 1차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세부담률은 두 자리 수인 10.93%가 되었고 자산재평가세와 증권거래세가 도입되었다. 1967년에는 고속도로건설 등 개발정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 이에 대한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신설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 1970년대에는 기업의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였다.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시설확장준비금에 대한 세제배려 및 자산재평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이중과세방지조치를 취하였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종합소득세제로의 이행을 위한 세부담 및 유통세부담의 조정이 있었다. 이 시기 세제개편의 특징은 기업의 각종 준비금제도에 대한 세제배려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975년에는 종래의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이행시켰고, 부동산 소득의 세대합산과세를 통해 과세공평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특히,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여 종래의 ‘영업세, 유흥음식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등’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흡수시켰다. 이때에 비로소 현대적인 세목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조세체계는 내국세와 관세, 방위세로 구분되었다.

과세공평을 향한 조세정책

  • 제13회 조세의날 기념식(1979, CET0062389(1-1)) 참고 이미지
  • 제13회 조세의날 기념식(1979)
  • 조세의날 행사 전경(1981, DET0036592(7-1)) 참고 이미지
  • 조세의날 행사 전경(1981)

지속적인 경제개발시대의 불균형 정책은 1980년대에 소득계층 간의 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1987년 민주화의 여정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세제측면에서 담배소비세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지방세 체제 정비와 소득세제 단순화, 법인세 부담 완화, 관세 인하 등 세계화에 대응한 조세체계 정비가 진행되었다. 1988년에 시작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 복지의 개념이 반영되었고,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추진되었다. 1996년에는 「소득세법」이 전면 개편되어 소득세제도가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었다. 1999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변경 되었고, 2001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53년에 5.3%였던 것이 2010년에는 19.3%로 3.64배가 되었다. ‘공평성, 효율성, 간소성’이라는 조세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
  •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1권 조세체계・소득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이우택, 〈조세행정의 회고와 정책과제〉 《광복 후 50년 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 1.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5.
  • 정기현, 〈한국 조세정책의 변천과 현황〉《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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