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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서 공무원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군주국가시대부터 존재한 관리는 왕과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며 관청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했다.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제도는 오늘날의 공무원시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공무원은 민주주의적 정치질서가 확립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공복이자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공무원시험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시험제도인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했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이 제정·공포되어 공무원 자격시험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1963년에 전문 개정되어 자격시험의 성격이 아닌 임용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임용시험제도’가 실시되고 이후 더욱 세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0회 고등고시 참고 이미지
제10회 고등고시(1958)

공무원시험의 자격은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가 주어지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연구직이나 자격증소지자, 외국어능통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채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공개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공고, 지원 기회의 제공, 선발 기준의 현실성, 차별 금지, 능력을 기초로 한 서열 결정, 결과의 공개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되고 있고, 특별채용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대상은 직역과 직급별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되고, 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신체검사 등을 통해 치러졌다. 임용시험의 주축을 이루는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에서 선택형에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에 주관형, 단답형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 있다.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임용시험과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제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6급 이하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고시

과거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관료가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이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의 사회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에는 공무원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기도 했다. 공무원은 많은 의무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일하면서도 기업의 직장인들보다 얇은 월급봉투를 받다보니, 젊은 구직자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이런일 저런일_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 참고 이미지
이런일 저런일_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1975)
공무원 원서접수 현장 참고 이미지
공무원 원서접수 현장(1978)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이 급증하게 되었다. 안정성에서 공무원만한 직업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응시하던 9급 공무원 시험에 대졸 수험생들이 몰리고, 심지어 다른 취업을 포기한 채 오로지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에 걸쳐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고시라고도 부르며, 고시촌과 학원가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금융권, 대기업 등을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공무원이 떠오르며, 시대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고등고시 참고 이미지
고등고시(1955)
사무관 구두시험 장면 참고 이미지
사무관 구두시험 장면(1960)
행정고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참고 이미지
행정고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1997)

공무원의 의무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시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복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등을 지키며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 백형배, 유동상, 강인호, 「지방공무원 시험의 실용성에 관한 연구 : 7·9급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학회보』,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오성호 외 4인, 「공무원채용제도의 개편 방향: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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