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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있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UN의 정의에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구조사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C. 3600년 이전 고대 바빌로니아와 B.C. 3000년 무렵 이집트와 중국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의 인구 조사는 현재와 같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징병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다. 총조사를 의미하는 ‘센서스(cencus)’는 B.C. 435년부터 전(全) 로마제국에 시민 등록과 시세 조사를 담당하는 ‘센소(censor)’라는 직명을 가진 관리에 의해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센서스(총조사, cencus)’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는 통계작성을 위해 1790년 미국 전역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된 것이 최초였다.

우리나라 인구조사의 역사도 오래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구 및 호구에 대한 기록은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한사군시대에 호구 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구조사(戶口調査)’라는 명칭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국세조사 각도 농림장관 회의 썸네일 이미지
국세조사 각도 농림장관 회의(1960)
국세조사 썸네일 이미지
국세조사(1959)
농촌국세조사 썸네일 이미지
농촌국세조사(1960)

조선시대 인구조사는 군역 등과 관련해 노동을 하기 위한 동원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래서 실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장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 태종 때에 처음 실시된 호패법은 현재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했다. 호패에는 호패를 지닌 사람의 이름과 직업,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호패를 통해 전국의 인구 동태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와 균역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9년 6월에 총독부령 제103호로 「국세조사규칙(國勢調査規則)」을 제정하여 일본과 동시에 1920년 국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확산되어 시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법을 갖춘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것은 1925년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에 의해 1925년 10월 1일 0시를 기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조사가 우리나라의 근대적 인구총조사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미완의 인구조사였다.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 썸네일 이미지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1949)

1955년에 실시된 간이총인구조사는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린 후, 남한 인구만을 파악한 최초의 조사였다. 1960년에는 UN의 권고에 의해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주택 부문도 병행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인구총조사에서 커다란 전환기가 되었다. 1965년에 실시하려던 인구총조사는 예산부족으로 1966년에 실시하였고, 1970년 및 1975년에 인구주택총조사가 각기 10월 1일에 실시되었다.

[인구센서스] 총인구조사 썸네일 이미지
총인구조사(1966)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우표 썸네일 이미지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우표(1949)
국세조사 기념우표 썸네일 이미지
국세조사 기념우표(1960)

199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에 관한 항목 16개, 가구에 관한 사항 7개, 주택에 관한 사항 5개 등 총 28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여기서 인구에 관한 항목 16개에는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혼인상태,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을 묻고 있고, 가구에 관한 사항 7개에는 거처의 종류, 가구 구분, 점유형태,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임차료, 거주기간 등을 조사한다. 또 주택에 관한 사항 5개에는 연건평, 대지면적, 총 방수, 건축연도, 편익시설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항목수가 갈수록 많아진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관련 항목을 강화하였으며, 2010년 총조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대적 과제가 조사하는 항목에 추가되기도 한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다.

2015년 11월 통계청은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발된 약 10만 명의 조사원에 의해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집된 조사표는 컴퓨터로 전산처리하여 통계자료가 작성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년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바로 그 시점에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하는 것이다. 1명, 1명 각각 조사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조사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이나 2인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즉, 가구가 조사대상이 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총 21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기본적인 전수항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정부가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국민 각자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나라 정책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 자각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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