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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대한무역진흥공사법」(1962.6월)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1995.8월)에 의거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이다. 수출 및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1962년 설립되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공포(안)(1962, BG0000287(20-1)) 참고이미지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공포(안)(1962)

2018년 7월 기준 10개 지역본부, 127개 해외무역관(86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1962년 창립 당시의 명칭은 ‘대한무역진흥공사’였으며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은 2억 원이었다. 1995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이 추가되었고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증자되었다.

외국 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을 알려라. 서울교역전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60년대 우리나라 무역의 초창기에 업계를 대신하여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에 주력하였다.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통상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 설치, 수출상품아이디어 뱅크 운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울교역전의 주관, 해외상사와 지사를 활용한 순회세일즈 실시, 중화학·플랜트수출촉진 활동 등 시장개척업무 영역을 보강하는 한편, 동구권 시장의 조사 및 개척, 해외전시활동의 대형화 등으로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대한뉴스 제952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상품 전시장 개장(1973, CEN0000869(4-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952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상품 전시장 개장(1973)

제1회 서울교역전은 ‘Special Merchandise Show’라는 이름으로 1975년 10월 15일 회현동 무역회관 2층 전시관에서 열렸으며, 다음해 1976년 4월에 열린 춘계 서울교역전에는 국내 총 43개 기업이 참여하고 북미, 일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외국 바이어 만8천여명이 내방하여 계약액 5천만 달러, 상담추진액 1억 2천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기업은 1958년에 LG그룹 창업주 구인회가 설립한 전자 회사인 금성사(金星社, Goldstar)의 전자,전기제품이었다.

서울무역박람회 개최부터 동구권 시장 개척까지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다. 1982년에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에는 격년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방경제정책에 부응한 국내상품 및 산업을 홍보하고, 해외상품과의 비교전시를 통한 품질평가 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6년 이후 우리 경제의 흑자기조 정착과 더불어 대미·대유럽 흑자편중 및 대일역조 등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통상마찰대응책 수립 및 대일무역불균형 개선사업에 주력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동유럽권에 처음으로 부다페스트(Budapest) 무역관을 개설하였으며 동구권 경제개방에 따른 교역확대를 통한 시장개척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무역개발 지원을 위한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의 정보수집전파기능을 강화하여 종합무역통신망을 구축하였다.

외환위기,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아라!

1995년 8월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수출지원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업무에 투자지원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이 발생하게 되자 1997년 12월 투자진흥본부를 신설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1995, BA0159518(4-1)) 참고이미지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1995)

정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6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이나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KOTRA는 1998년 7월에 투자진흥본부를 외국인투자센터(KZSC)로 확대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자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업무를 본격 개시하였다.

  • 고건 국무총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립35주년 기념식 참석(1997, DET0030755(1-1)) 참고 이미지
  • 고건 국무총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립35주년 기념식 참석(1997, DET0030755(1-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40주년 기념 게시물을 관람하는 이한동 국무총리(2002, DET0034128(4-1)) 참고 이미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40주년 기념 게시물을 관람하는 이한동 국무총리(2002)

2000년 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해외 시장정보, 무역투자상담, 일자리 안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국가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국 해외무역관의 서브페이지가 개설되어 현지 무역관과 온라인으로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필자 : 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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