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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민방위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매월 15일은 민방위의 날로 정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975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 7674호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 참고 이미지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1975)

민방위 훈련의 역사

이런일 저런일 참고 이미지
이런일 저런일(1973)
제41차 민방위의 날 훈련 참고 이미지
제41차 민방위의 날 훈련(1975)
민방위훈련 참고 이미지
민방위훈련(1977)

민방위 훈련은 요즘도 실시하고 있지만, 1970~80년대 민방위의 날 훈련 강도는 요즘에 비할 바 아니었다. 매달 15일을 꼬박꼬박 지켜서 오후 2시경에 30분 정도의 훈련을 전국적으로 엄격하게 실시했다. 이 시간이면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의 차량도 멈춰야 하고 행인들도 제자리에 서서 민방위대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학교에서는 수업을 멈추고 책상 밑으로 숨는 훈련을 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일시에 멈춰서는 시간이었다.
이 민방위 훈련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으로 민방위대에 소속된 사람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세-40세(전시의 경우 45세)의 일반 남성들과 자원한 여성이 민방위대에 소속되어 있다. 민방위대는 세계 2차 대전 중 비행기 공습이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를 대비해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민간에 대한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쟁 복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이다. 당시 국방부 계엄사령부에서 중앙에 ‘민방공본부’를 설치하고 각 도에 지부를 만들도록 했다. 이 민방공 업무는 같은 달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되었고 그해 3월에는 법률 제183호로 「방공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방공법 참고 이미지
방공법(1951)
민방위기본법 공포(안) 참고 이미지
민방위기본법 공포(안)(1975)

민방공이 강화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62년 ‘국가방공계획’을 발표하고 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를 설치했다. 1971년 12월 31일에는 대통령령으로 ‘방공·소방의 날’을 정하고 이듬해 1월 제1차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했다.
민방공은 1975년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용어 변경과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민방공이란 용어를 민방위로 바꾸고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국무총리가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였다.
민방위대의 창설은 당시 베트남전쟁이 베트남 전체의 공산화로 끝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데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민방위대 창설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1년에 몇 번씩 민방위 훈련이 참석해야만 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벌금처리 되거나 경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성이 있었다. 1975년도 이후 민방위 훈련 또한 매달 15일이면 전국민적인 훈련이 되었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했고, 전시상황을 예상하여 갖가지 훈련을 하였다.

민방위의 변천

민방위대 발대식 참고 이미지
민방위대 발대식(1975)
민방위대창설 제1주년 기념식 전경 참고 이미지
민방위대창설 제1주년 기념식 전경
(1976)
울릉도 민방위대활동 참고 이미지
울릉도 민방위대활동 (1977)
민방위기구(안) 참고 이미지
민방위기구(안)(1975)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민방위도 변화되었다.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 당시 84,662개대, 3,907,000명으로 출발했다. 1975년 창설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 중 ‘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 필인 자, 혹은 제2 국민역’을 마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13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2007년부터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로 단축되었다.
창설 당시에는 20세에서 50세까지 민방위 대원 모두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1999년 이후로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후 4년차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시간도 창설 당시에는 4시간이었고, 1977년에는 30시간까지 늘어났다가 2007년 이후에는 년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민방위 훈련도 기본적으로는 ‘매달 15일’을 원칙으로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실시하였다. 전국 단위의 훈련은 점차 그 횟수를 줄여 나가 2007년 이후 연 1회로 정했다.
민방위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이 목적이었지만, 오늘날은 전쟁의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2008년 태안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가 솔선하여 기름 제거 활동을 한 것이나 산불예방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친 것 등이 민방위의 광범위한 구조 복구 활동의 예이다.

(집필자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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