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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1세대 승용차 ‘포니’가 등장한 이래, 1997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2013년 2천만 대 시대를 열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가 점점 부각되었는데,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2.2건의 약 2배였다. 한편 2016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20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가 감소했으며,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도로와 신호기 개량 등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1996)

정부는 2017년 4월, 2017년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 대로 줄이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명 정도로 감소시키겠다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발표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서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5개년 단위로 도로, 철도, 항공, 해양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으로, 1982년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계속되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 확립
[대한뉴스 제315호] 교통질서 확립(196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 등 교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을 여러 차례 거쳤는데, 연도별 개정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교통 환경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970년 8월 12일 고속도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맹인 및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명시하였다. 1972년 주정차 위반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1980년 ‘자동차도’라는 명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1991년 차도와 차선에 관한 법 조항이 구분되었고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 일반 자동차의 갓길 통행을 금지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 차도·중앙선·차선과 차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조항, 차량의 진로변경과 급제동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앞지르기와 철길건널목 통과에 관한 조항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1997년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조항과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에 관한 조항, 2006년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09년 농어촌도로, 자전거횡단도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 교통정리경기대회
  • 교통정리경기대회
    (1954)
  •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관
  •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관
    (1957)
  • 제1회 시민교통안전의날 행사
  • 제1회 시민교통안전의날 행사
    (1963)

2015년 개정된 ‘세림이법’

‘세림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 2014년 1월 공포한 후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보호자 탑승 의무화,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교육 등이다. 즉,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함께 탄 보호자는 운행 중이나 승하차시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자동차 역시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1차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아이들의 횡단보도 질서
  • 아이들의 횡단보도 질서
    (1992)
  •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
  •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
    (1992)
  • 교통사고 줄이기 촉진대회
  • 교통사고 줄이기 촉진대회
    (1993)

교통안전 책임지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와 교통과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도 맡고 있다. 1954년 2월 12일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로 출범, 1980년 5월 22일 도로교통안전협회로 개칭하면서 확대·개편되어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었다. 1991년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었으며,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 후, 2008년 6월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또 하나 주요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이다.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 설립 후 1995년 4월 5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국제협력과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항공기조종사·철도차량운전면허 등 교통관련 각종 자격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11월 8일 철도안전센터를 설립했고, 2014년 4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7년 현재 전국에 58개의 자동차검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교통지도반으로 출범, 1972년 녹색어머니회로 이름을 바꿔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2005년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었으며, 2011년부터 정부에서 일정액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전국 5,700여개 초등학교에서 46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교통안전 패러다임』, 양서원, 2010.7.15.
  • 「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일부개정 2017.3.21. 법률 제14617호
  • 연합뉴스, 「횡단보도 안심 못한다…교통사고 사망자 '하루 1명 이상'」, 2017.3.6.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TS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 녹색어머니중앙회 (http://www.gmothers.kr)
  • 서울어린이 교통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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