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내용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먹는 문제는 삶의 유지 및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언제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 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 4대악을 정하면서 ‘불량식품’도 척결해야할 사회악의 하나로 정해 단속과 감시를 강조하였다. 먹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보건사업으로서 식품위생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의 제정

보릿고개가 있던 1950년대만 하여도 일단 배불리 먹는 것이 목표였기에 식품의 위생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소 미약하였다. 식품위생에 대한 규정도 일제강점기의 각종 위생관계법령이 그대로 통용되거나 준용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은 유해한 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는 식품위생과 유해물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국민 보건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 이 「식품위생법」의 시행으로 음식물의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포함하는 식품과 관련된 위생 전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5부장관 공동담화문 배포 참고 이미지
5부장관 공동담화문 배포(1969)
식품위생법 공포의 건 참고 이미지
식품위생법 공포의 건(1962)

1960년대 말에는 부정식품과 위해식품의 규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급자족적인 식생활에서 벗어나 식료품의 유통이라는 과정이 생겨났는데, 식품원료의 신선도나 식품가공업체의 과도한 첨가물 사용이 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9년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정식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상대로 계몽교육도 실시하였다. 문화영화나 전시회 등을 열어 부정식품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부정식품 배척 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등 부정식품 추방 운동을 펼쳤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참고 이미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969)

이 시기 만들어진 부정식품과 관련한 문화영화에서는 경제적인 면만 따지지 말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식품을 사먹자는 캠페인을 펼쳤는데, 오늘날의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과는 정반대로 재래시장은 부정식품의 온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잘 꾸며진 백화점, 슈퍼마켓을 좋은 식품을 파는 모범 사례로 보여주었다.

부정식품근절대책 참고 이미지
부정식품근절대책(1988)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식품에 대한 내용 참고 이미지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식품에 대한 내용
(1970)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1970~80년대까지 꾸준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식품사건이 자주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식품 추방에 힘을 썼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가공식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해외수출도 하고 있으며, 부정식품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재래시장도 개선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식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져 부정식품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식중독 예방책

부정식품과 관련하여 식중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예방 교육도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음식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발병하는 일종의 임상증후군이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우선주의와 기업의 도덕심 해이, 관련 공무원의 부패 등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 사태가 종종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7년 학교 급식으로 나온 크림빵을 먹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그 피해 인원이 많아 기네스북에 올랐다.
정부는 1970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취급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교육하였다. 7가지 원칙이란 ‘1.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차게 먹을 음식은 5도 이하로 냉각하고 덥게 먹을 것은 60도 이상으로 가열할 것, 2. 가급적 식품에 손을 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을 것, 3. 상처가 있는 사람, 감기환자, 설사환자 등은 식품을 취급하지 말 것, 4. 조리장, 작업장, 판매장을 깨끗이 하고 파리, 바퀴벌레 등은 없앨 것, 5. 식품의 노출은 절대 금할 것 6. 유독물질은 표시하고 식품의 제조·조리 장소로부터 멀리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할 것, 7. 기구 용기 포장은 항상 청결히 할 것’이었다.

부령(식품의 규격 및 기준)공포 통지 참고 이미지
부령(식품의 규격 및 기준)공포 통지 (1969)
기본식품관리요령 참고 이미지
기본식품관리요령(1986

집단 식중독은 위생문제나 식품재료의 질,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에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집단 급식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집필자 : 김정미)

참고자료

  • facebook
  • twitter
  • print

관련 기술서

주제목록 보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