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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나무  종묘

“세자 저하, 저하는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이어가실 분입니다. ”영조의 눈 밖에 나 뒤주 속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비운의 사도세자. 아마 많은 신하가 사도세자 옆에서 이런 충언을 올리며 임금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는 세자를 걱정했을 것이다.

  • 종묘(1958, CET0047477(1-1)) 참고 이미지
  • 종묘(1958)
  • 종묘 입구(1989, DET0044688(1-1)) 참고 이미지
  • 종묘 입구(1989)

조선의 뿌리

종묘사직(宗廟社稷). 역대 왕들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을 뜻하는 종묘(宗廟)와 토지 신과 곡식 신을 뜻하는 사직(社稷)은 왕실과 나라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은 국가의 근본을 종묘와 사직에 두었다.

유교는 조상 숭배와 예의, 교육을 그 뿌리에 둔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신주에 보관해 사당에 두었고 육체는 땅에 묻어 육체와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했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영혼을 모시는 특별한 사당이자, 조선 왕조의 뿌리인 셈이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세 곳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는데, 왕이 머무는 궁궐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그것이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1394년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한 뒤, 가장 먼저 종묘를 지었다. 종묘는 1394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 9월에 완성되었고 가장 먼저 태조 이성계의 4대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그 부인들의 신주를 모셨다.

종묘에 모든 왕을 모신 건 아니다

현재 종묘의 중심 건물은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이다. 정전에는 19칸의 태실에 왕조를 세운 태조를 비롯하여 왕 19명과 왕비 30명, 모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조선 왕조의 왕은 모두 27명이지만 공덕이 높은 19명의 왕과 그의 왕비들만이 정전에 모셔졌다. 정전 서쪽에 위치한 영녕전은 세종이 정전에 신주를 모실 공간이 부족하여 만든 곳으로 ‘왕가의 조상과 자손이 함께 길이 평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녕전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에서 부모까지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4칸의 중앙 태실을 중심으로 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왕이나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신주는 숙종이 1698년에 선왕의 지위를 복위시키며 종묘 영녕전에 들였지만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정전은 물론이고 영녕전에도 없다.

  • 종묘 정전(1991, DEU0003738(1-1)) 참고 이미지
  • 종묘 정전(1991)
  • 궁능원 종묘 영녕전 제기고 전면(2000, DEU0003916(106-1)) 참고 이미지
  • 궁능원 종묘 영녕전 제기고 전면(2000)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에서 역대 왕조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종묘 제례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 때 왕이 효를 실천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섣달(12월)을 맞아 정기적으로 다섯 번의 제사를 올렸고 그 외에도 나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수시로 임시제를 올렸다. 횃불과 초를 밝혀 한밤 중에 봉행했다.

일제강점기때 중단되었던 종묘제례는 1971년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대제를 올리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종묘제례는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대한뉴스 제1643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1987, CEN0001613(3-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643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1987)

각 제사 의례엔 음악과 무용이 곁들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고 한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보다 앞선 1964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고, 우리 고유의 음률을 통해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기악과 노래, 춤으로 담아낸다. 세종이 처음 지은 것을 세조 때 다듬은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이 연주되며, 두 악무(樂舞)는 동작이 단순하면서도 장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500년 넘게 이어 온 제례악으로는 종묘제례악이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종묘에 봉안된 왕

일제강점기 불운했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던 고종의 일곱 번째 아들 영친왕.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뒤에도, 고국 당을 밟지 못하다가 1962년 6월 17일에 영친왕의 비(妃) 이방자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 서울 종묘를 참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왕비는 먼저 어정수에 손을 씻고, 정전에 들어가 전사관이 선조왕의 영을 부르는 창(唱) 속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으며 이어 영녕전 별묘도 참배했다.“

「종묘를 찾아 참배」, 경향신문, 1962.06.17.

이후 1963년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낙선재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1970년 영친왕이 세상을 떠나며 장례식에서 의민 황태자의 칭호를 받았고, 그의 신주가 종묘 영녕전에 봉안되었다. 19년 뒤인 1989년,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 역시 의민황태자비 이씨란 이름으로 함께 봉안되었으며 이는 종묘에 마지막으로 봉안된 왕족으로 기록되었다.

1994년 문화체육부는 우리 민족 문화 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석굴암과 해인사,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1995년 12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종묘는 유형적·무형적 특성이 모두 평가돼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례가 매우 드문 유산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종묘제례 세계유산 등록 기념 행사 협조(1995, DA0130269(44-1)) 참고이미지
종묘제례 세계유산 등록 기념 행사 협조(1995)
(집필자 :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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