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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196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자문기관인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68년 유네스코집행위원회는 1970년을 ‘세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12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의 문제를 채택하였다. 197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1982년 12월에는 「사회교육법( 1999년 8월 「평생교육법」으로 개명)」이 제정되었다.

사회교육법 공포안 사회교육법 공포안 사회교육법 공포안
사회교육법 공포안(1982)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의 기본목표는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인데, 그동안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전체를 지칭하는 ‘평생교육’이란 말을 새로이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지식 중심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우리사회도 경제의 중심축이 4차 산업인 지식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성장과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다.

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안)(1998)

문맹퇴치와 책 읽는 국민을 위한 ‘마을문고운동’

일제강점기의 평생교육은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일본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고 이에 항일 민족 지사들은 서당·야학 등을 통해서 민중계몽운동을 활발히 해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탄압과 우민정책으로 광복 당시 우리나라 12살 이상 인구의 78%가 문맹으로 조사될 정도로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정부는 1954년 문맹퇴치 5개년 사업(1954∼1958년)을 세우고, 1955년 전국 주요도시에 성인학교를 개설하여 평생교육을 시작했다. 당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은 학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교양과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1961년 「국가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자해독교육, 문고보급운동, 생활개량을 위한 계몽사업, 국민정신교육 및 교육요원양성’ 등으로 명시하며,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을 시도하였다.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시작된 ‘마을문고 운동’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1961년 농촌운동가 엄대섭(1921~2009년)이 농민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사재 20만원을 기금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 독서시설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1961년 첫 해에 26개였던 마을문고는 1971년에 2만 개를 넘어서고, 1974년에 3만개를 돌파하여 도서관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엄대섭은 1980년 막사이사이상 (Magsaysay Award) 공공봉사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1970년대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 등의 사회교육 시설들이 들어섰고,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대학교, 산업체부설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민간 사회단체에서는 장·단기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언론기관들도 각종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단순한 전시와 도서 비치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삶의 질’ 높이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박차를 가한 것은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진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근로청소년과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개방대학(1998년 산업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설치하였고, 1984년에는 대학을 개방하여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부속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 타 대학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학점은행제, 원격교육방식을 사용한 ‘사이버대학’들도 설립되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평생교육사 양성 등으로 평생교육 체제를 꾸준히 만들어나가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 평생교육자 신지식인 추진대회 참석
  • 김대중 대통령 평생교육자 신지식인 추진대회
    참석(1999)
  • 평생교육포럼
  • 평생교육포럼(2004)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였다.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6년도 기준 35.7%로 만 25~64세 성인 10명 중 3.5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학습과 교육이 ‘학교’라는 독립된 시스템 안에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평생교육의 제도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한국교육개발원, 2000.
  • 『한국평생교육의 사회철학적 과제』, 집문당, 2005.
  •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의 통합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개발부, 2007.
  • 『성인학습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 『2013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 「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법률 제3648호.
  • 「평생교육법」, 전문개정 1999.8.31. 법률 제6003호/ 일부개정 2016.5.29. 법률 제14160호.
  • 한국대학신문, 「평생교육법 꾸준히 개정됐으나 82년 ‘사회교육법’ 한계에 머물러」, 2017.1.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cna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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