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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힘들었던 공정거래로 가는 길  공정거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에 의한 대외지향적 성장 우선주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개발전략은 1961년~1980년까지 연평균 8.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었으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었고 이들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독과점(獨寡占)’이란 ‘독점(獨占)’과 ‘과점(寡占)’을 합친 용어로서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없거나 소수이기 때문에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한다.

  • 공정거래법안공청회(1996, CET0037509(1-1)) 참고 이미지
  • 공정거래법안공청회(1996)

이와 같은 ‘독과점 현상’은 1963년 6월 ‘삼분(三粉) 폭리사건’이 발생되면서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었다. 당시 국민 생활, 경제의 필수품이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유통하던 재벌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포탈 및 폭리를 취하였고, 이를 민주공화당이 눈감아준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것이다. 그 결과 쌀값은 2배 반, 밀가루 값은 4배나 폭등하면서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의 문을 열어놓은 정부

이 사건 이후 정부는「공정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 부족, 업계의 반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무산되었다.

「공정거래법」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타났다.

1975년에 제정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가관리 기능 외에 공정거래 기능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어서 물가 안정과 경쟁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만 규제하고 원인이 되는 독점화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장치가 미비되는 등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 법의 공정거래에 관한 기능은 1980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보완·확대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980, BA0084943(9-1)) 참고이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980)

1999년 2월 5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추정제도의 도입,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

[대한뉴스 제1483호] 공정한 거래(1984, CEN0001370(4-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1483호] 공정한 거래(1984)

‘공정거래’란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를 뜻한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⑦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식(1990, DET0045894(2-1)) 참고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식(1990)
  • 이한동 국무총리 공정거래의 날 선포식 (2002, DET0033949(6-1)) 참고 이미지
  • 이한동 국무총리 공정거래의 날 선포식 (2002)

이러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1981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의결, 처리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이며,「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외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 기본법」등의 다수 관련 법안을 주관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 독과점 시장으로 상징되던 1960년~1970년대의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시장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거래를 통하여 새로운 독과점의 방지, 독점적 지위의 남용과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교정,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방지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자유경쟁이 활성화되고, 좀 더 공정한 사업의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저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2011.
  • 〈공정거래법 제정 추진〉, 동아일보, 1964.09.0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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