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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는 보상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나 공적인 부조와는 구별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국가적 보은행위는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가 형성되고 지켜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작되고 발전하며 유지되고 있다.

원호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상사서(賞賜署)’, 고려의 ‘고공사(考功司)’, 조선의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세워 국가 건립과 국난에서 공을 세우거나 희생된 자들을 지원하고 예로써 대우하였다. 현재 시행되는 원호사업의 효시는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일 공포·시행된 「군사원호법」으로 볼 수 있다. ‘도와주며 보살핀다’는 ‘원호’(援護)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제도는 그 출발부터 ‘예우’ 보다는 ‘시혜적 보상’ 중심이었다. 그런데 「군사원호법」은 광복 후 좌우 대립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한 것이었고, 예산의 뒷받침없이 지방관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행하였기 때문에 6.25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한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또한, 군인 이외에 경찰, 피징용자 등 대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호제도를 보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이군인 제대식 참고 이미지
상이군인 제대식(1951)
대한상이군인회 창립 1주년 기념대회 참고 이미지
대한상이군인회 창립 1주년 기념대회
(1952)
상이용사회관 전경 참고 이미지
상이용사회관 전경(1961)

원호사업의 확대

전쟁 중이던 1951년 정부는 우선 전투에 참가한 상이(傷痍) 경찰관에 대한「경찰원호법」과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시행했고, 1952년에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을 공포하여 처음으로 연금지급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대상자들의 불만은 높았고, 일부 상이용사들의 횡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61년 7월 5일「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해 담당부처인 군사원호청을 설립하여 이전의 분산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시작하고「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하여 세부적이고 다양한 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1962년 4월 16일「원호처설치법」에 의해 원호청은 원호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호대상자의 실태파악과 기록관리 등 체계적인 원호업무 즉, 활동능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 생계보조방법을 지원하거나, 취업·대부 등의 방법으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시책을 실행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으로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족 등으로 제한되던 대상자가 애국지사와 유족, 월남 귀순자, 반공포로 상이자, 재일학도 의용군, 4.19 희생자 등 직접적인 전쟁희생자에서 국가의 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되었다.

중앙상이군인입양소 개소식 참고 이미지
중앙상이군인입양소 개소식(1951)
종합원호원센터 개원식 전경 참고 이미지
종합원호원센터 개원식 전경(1963)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설립위원회 참고 이미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설립위원회
(1966)
군사원호청설치법 외 3건 참고 이미지
군사원호청설치법 외 3건(1961)

정부는 1974년 처음으로 전국 원호대상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를 갖추게 되었고, 이 자료에 따라 대상자의 여건과 능력에 상응한 원호와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사이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과 꾸준한 노력으로 대상자의 자립의지는 높아지고, 국민들의 원호의식 개선과 높은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재정과 국민성금 등의 확충으로 원호대상자 평균소득은 1979년 21만 7,700원으로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2만 ,4300원의 90%에 달하였다.

이후 1984년 7월 25일「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1985년 1월 1일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차원의 복지원호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1984년 원호 관련 2개의 기본법과 5개의 지원법을 통합하여「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원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특히 과거 2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구호와 물질적 생계보장을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원호제도의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여, 사회적·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개념의 윤리적 당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유공자의 대상 범위도 확대되어 이때까지 물질적 지원 대상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누락되었던 후손 없는 순국선열이나 생활이 안정된 무공수훈자도 예우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원호의 달 참고 이미지
원호의 달(1983)

이 법은 1997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나라가 존립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유준기, 「한국 국가보훈의 변천과정과 국민통합 기능」, 『한국보훈논총』 제5권, 2006.
  • 형시형, 「보훈 선양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12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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