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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돌아갈 길이 있지, 추억의 일반국도 국도

‘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이다. 넓은 뜻에서 국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모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하면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대한뉴스 제2002호] 전국국도 확장 및 포장사업(1994, CEN0001972(2-1)) 참고 이미지
[대한뉴스 제2002호] 전국국도 확장 및 포장사업(1994)

2017년 국토교통 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 도로의 총연장거리는 110,091km인데, 이 중 4,717km가 고속국도이고, 13,983km가 일반국도, 4,886km가 특별·광역시도(市道), 나머지가 지방도(地方道)·시도·군도(郡道),구도(區道)이다.

국도의 연원과 변천

우리나라의 도로망 형성의 기원은 역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역참(驛站)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 관리의 사행(使行) 및 운수(運輸)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 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육운 계통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역(驛)’은 원래 군사 및 교통의 요지에 설치되어 중앙 및 지방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는 전달기관이며, 군사적 목적과 육운 교통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참(站)’은 고려시대부터 역과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선조 30년(1597년)부터 통신을 위주로 하는 파발을 두어서 급한 전달을 담당하였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상품 화폐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도로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개화기 지식인들도 도로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였지만, 국권 침탈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건설 사업에 집중하였다. 1911년 4월 「도로규칙」을 제정하여 종래에 사용하였던 도로의 종류를 1등 도로(폭 7.3m), 2등 도로(폭 5.5m), 3등 도로(폭 3.6m), 등외도로로 나누고, 1∼3등 도로를 모두 575개 노선에 총 연장거리 22,424.6㎞로 정리하였다. 또한,1911년 4월 17일 「토지수용령」을 공포하여 도로용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인의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하여 도로를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11년∼1929년에 걸쳐 신작로(新作路)를 완성하였으며,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계기로 조선의 치도사업(治道事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이루어진 국도(1, 2등 도로)의 총 연장은 1938년 당시 11,907㎞이었다. 1938년 12월 1일 「조선도로령」이 제정·공포되어 종래에 사용하던 도로 명칭은 국도·지방도·부도(府道)·읍면도(邑面道) 등으로 바뀌었으며, 국도 노선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국도의 열악한 상황

1945년 8월 광복 당시의 도로 구분은 「조선도로령」에 따라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구분되었다. 도로 규모는 국도의 폭이 6m∼7m, 지방도는 4m∼5.5m 정도로 빈약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도로는 국도 5,263㎞, 지방도 9,997㎞, 시군도 8,771㎞로 총연장 24,031㎞이었으며. 대부분 자갈길이었고 거의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 대표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국도의 포장률 역시 14%에 불과하였다.

미군정은 1947년부터 경제협조처(ECA :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사업에 의한 구조적 건설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처음으로 진행된 도로 사업은 1946년 8월, 서울과 부산 간 국도의 정비개량과 포장공사였다. 미군정시기 도로사업의 특징은 첫째, 일제의 태평양전쟁 수행으로 황폐해진 도로의 개수, 정비였다는 점, 둘째, 전후 전재민(실업자) 구호사업의 하나로 도로 개수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 점이다.

1948년 이후에는 서울과 도청 소재지와의 도로, 도청소재지 간의 도로, 기타 약간의 중요한 도로가 국도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후에는 도로의 정비·확장 사업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1951년 말까지 대부분의 도로 사업투자는 복구 작업 수준에 머물렀다. 도로 확장은 군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1953년 당시 국도의 총 연장은 5,706㎞로 증가하였으나 포장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6%에 불과하였다.

도로법의 제정과 국도의 본격적인 개발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에 제정된 「조선도로령」을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

이후 1961년에 제정된 「도로법」에 의해 도로의 종류는 1급 국도, 2급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와 군도로 나뉘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결과, 1966년 당시의 국도는 1급 3,135㎞, 2급 5,051㎞로 합계 8,186㎞로 증가되었으며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1976년에는 국도 총 연장은 9,374㎞, 포장률은 52.1%에 달하였다.

  • 천안-유성간 국도포장공사 기공식 행사(1963, CET0029285(4-1)) 참고 이미지
  • 천안-유성간 국도포장공사 기공식 행사(1963)
  • 박정희 대통령 서울- 춘천간 국도포장공사 준공식 참석(1965, CET0029310(1-1)) 참고 이미지
  • 박정희 대통령 서울- 춘천간 국도포장공사 준공식 참석(1965)

1970년 8월, 「도로법」 개정으로 고속국도가 신설되고 1급 국도와 2급 국도가 일반국도로 통합되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나뉘게 되었다.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안)(1971, BG0000738(26-1)) 참고이미지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안)(1971)

일반국도에 얽힌 여러 가지 상식들

2017년 국토해양부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일반국도의 수는 모두 51개인데, 이 가운데 남북 노선수가 27개로 연장거리 8,660.8㎞이고, 동서 노선수는 24개로 5,321.6㎞이다. 남북노선 중에서 부산∼파주노선(77호)이 697.3㎞로 가장 길고, 동서노선 중에서는 신안∼부산 노선(2호)이 465.4㎞로 가장 길다.

일반국도의 노선번호 표지는 둥근 타원 안에 파란색 바탕위에 흰색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남북방향으로 된 노선은 홀수번호(1번, 3번, 5번, 7번, 13번 등)로, 동서방향으로 된 노선은 짝수번호(2번, 4번, 6번, 12번, 22번 등)로 부여된다.

도로번호 중에 한자리 수로 된 번호는 우리나라의 도로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의 역할을 하며, 동서축에 있어서는 서쪽이 시점, 남북축에 있어서는 남쪽이 시점이 된다. 남북 노선 중 1번 국도는 목포-신의주 노선으로 전남 목포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도로서, 남한 구간은 전남 목포에서 경기도 파주 문산의 판문점까지 약 500㎞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전부터 이용된 길이기도 하다. 동서 노선 중 6번 국도는 인천-강릉 노선으로 인천광역시 인천역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강릉시 연곡교차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횡축을 담당하는 주요 간선 국도 중 하나이다. 서울특별시를 통과하여 종로를 지나가며, 양화대교가 6번 국도의 다리이다.

일반국도의 노선별 1일 자동차 운행대수는 노선당 전국 평균 2013년 11,863대, 2014년 12,057대, 2015년 12,498대, 2016년 13,038대, 2017년 13,522대가 운행되어 연 평균 약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속국도가 한번 막혔다 하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반면, 여러 갈래의 돌아갈 길이 많은 일반국도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추억이 얽혀있는 일반국도를 일부러 여행하는 여행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집필자 : 조정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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