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내용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1948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9번 고친 헌법  헌법

사사오입 개헌 등 부끄러운 개헌역사도 있어

1945년 그토록 바라던 광복이 왔지만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어지러웠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 이제 고희(古稀)의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왔다.

[관보] 대한민국헌법 썸네일 이미지
대한민국헌법(1948)

첫 헌법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이뤄졌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집권하기 위해 대통령 연임제 제한을 없애는 제2차 사사오입 개헌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하야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 실각 후 4.19 혁명의 열기 속에 출범한 제2공화국은 1960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내각책임제 도입과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제3·4차 개헌을 단행했다. 그리고 제5차 개헌은 5.16 이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주도됐다. 1962년 12월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사상 처음 국민투표에 의해 이뤄진 제5차 개헌은 대통령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의 환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만 대통령 제정된 헌법에 사인하는 모습 썸네일 이미지
이승만 대통령 제정된 헌법에 사인하는
모습(1996)
헌법위원회 집무 개시 썸네일 이미지
헌법위원회 집무 개시(1951)
개헌 통과 국무회의 썸네일 이미지
개헌 통과 국무회의(1960)
헌법공청회 썸네일 이미지
헌법공청회(1962)
파주군 농민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썸네일 이미지
파주군 농민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1962)
헌법개정안(3선 개헌) 국회 표결 썸네일 이미지
헌법개정안(3선 개헌) 국회 표결
(1969)

제6차 개헌은 1969년 10월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혀용 등을 내용하여 하여 이루어졌다. 이 헌법 하에서 치러진 1971년 대선에서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대통령 간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7차 개헌을 단행했다. 국회 해산, 정당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투표로 통과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1979년 10.26 사태와 12.12 쿠데타를 거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0월 대통령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임기 7년의 대통령단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8차 개헌을 단행했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은 현행 헌법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1987년에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의 6년 단임제와 통일민주당의 4년 중임제를 절충해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종식시킨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국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부여해 입법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또 헌법재판소 신설도 헌정 역사상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받는다. 헌법재판소의 등장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실질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내에서는 대통령단임제가 임기 말 조기 레임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통일을 준비하며 변화하는 국제경제에 적합하게 헌법의 경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제도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헌법의 특징으로는 학자마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최고 규범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모든 법의 존립과 내용, 효력의 보장 등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일반 법률에 의해서는 폐기 또는 변경될 수 없고 어떠한 법규정이나 국가 행위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 권력(집행권과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이 헌법에 의해 구속된다.

유신헌법 공포식 썸네일 이미지
유신헌법 공포식(1972)
국회 헌법 공청회 썸네일 이미지
국회 헌법 공청회(1980)
제5공화국 헌법 공포식 썸네일 이미지
제5공화국 헌법 공포식(1980)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규라는 것은 헌법이 성질과 효력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여러 국가 권력기관의 처분이나 지시보다 상위(上位)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명령 이하의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법률·명령 등의 위헌 심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본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은 총강에서 헌법적 기본원리를,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3장에서부터 제8장에 이르기까지는 각 국가기관들의 권한과 권한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는 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기본권규범)과 ② 국가 권력의 조직과 행사, 그리고 통제에 대한 규범(통치구조 규범 혹은 국가권력 규범)을 규정한 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통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과 비슷한 말로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그리고 제헌헌법부터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금도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집필자 : 남애리)

참고자료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 facebook
  • twitter
  • print

주제목록 보기